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

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+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

사건번호 기준-2016-법령해석부가-0038 [법령해석과-1297] 선고일 2016.04.20

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+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

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“1+1티켓”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, 1장의 티켓가격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 끝.

○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“공연티켓 1+1 지원사업”을 시행하였음

○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진행절차

• 사업추진체계

• 진행절차

○ (주)★★(이하 “자문대상법인”이라 함)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예매권판매주관처(인터파크)를 통해 “1+1티켓”을 판매하였으며

• 이 티켓은 소비자가 총 2매의 티켓을 1장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공연단체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신청하여 지원금(이하 “쟁점지원금”이라 함)으로 수령하였음

○ 지원사업은 5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하(2015.10월 이후에는 7만원 이하)의 공연티켓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며, 티켓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만원인 경우 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(티켓가격 × 판매장수)

2. 질의내용

○ (질의1) 공연티켓 1+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공연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

○ (질의2)(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) 수령한 지원금을 비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2. 재화의 수입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
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4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